【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술에 취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29)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C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A씨는 넘어진 C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로 얼굴에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등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D씨 일행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D씨를 땅에 넘어뜨렸고 A씨와 그 일행들은 함께 D씨 등 3명을 때려 각 전치 2~5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A씨는 동종 범행을 포함,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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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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