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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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이 일하던 복지시설 지적장애인에게 학대를 일삼은 사회복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랑)은 1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활재활교사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2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B사회복지법인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5명에 대해 학대 및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매운 고추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옷을 더럽혔다며 신체 일부를 한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

또 현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이에 저항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의사전달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소속된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A씨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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