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눈을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지난 22일 오후 3시 경 70대 노인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며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70대 노인은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때린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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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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