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초등학생 야구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야구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상습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아동들이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의 폭행, 가혹행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A씨가 피해아동 B군에게 200개에 이르는 투구훈련을 지시해 신체적 손상을 준 혐의, C군에게 홈플레이트에 서서 야구공을 맞으라고 지시한 혐의, 경기 도중 D군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지속해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부인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을 모해한다며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행위의 심각성, 피해아동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점, 체육계·교육계 폭력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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