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7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지난 2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전날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 표현을 하지 못했다”며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했음에도 친어머니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출산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홀로 육아를 감내한 사정이 있고, 경제적 궁핍과 신체적 질환,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제반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피해아동을 출산한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이 숨지기 직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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