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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생후 29일의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붙잡힌 A씨가 전날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달 2일 수원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자신의 아들인 생후 29일의 신생아 머리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진 신생아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게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였고, 숨진 아들에 대한 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해 방임 등 혐의를 추가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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