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협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방조 협의를 받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가운데 객관적 요건 부분은 현재가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서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사실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등 교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 6명의 보육교사들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에게 분무기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베개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7일 보육교사 6명 중 가해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B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 역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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