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10명을 학대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어린이집 교사 A(30대)씨와 B(20대)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자신들이 근무하던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해당 어린이집의 2개월치 CC(폐쇄회로)TV에서 A씨와 B씨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6명의 교사는 분무기로 아동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가두거나 베개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육교사 6명 가운데 가해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5일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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