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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1개월 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7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시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몸 위에 다리를 올리거나 이불로 감싼 뒤 압박하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 외에도 원생 총 14명 가운데 9명의 아동이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습 학대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CCTV와 B양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양 유족 측은 B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 질식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A씨를 고소했다.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위로 올라타는 등 압박해 기절시킨 A씨의 행위는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살해의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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