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반려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거 남성의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7일 서모(35)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은 유지됐다.
서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경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 남성의 딸 A(당시 3세)양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같은 해 2월 26일 사망했다.
서씨는 A양이 반려견을 괴롭히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A양이 혼자 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1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서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만 3세고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해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머리 부위를 강하게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은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양의 아버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삶의 빛을 잃었으며 살아갈 의지도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1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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