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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임모(52)씨의 살인 등 혐의 하오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숨진 피해자 옆에서 태연히 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20년 3월 길거리에서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 판결 확정 전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해 직권파기하되,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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