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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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최근 A(52)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9일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구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소 옆집의 TV와 인터넷 케이블을 뽑아 다른 곳에 꽂는 행동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인터넷 케이블을 뽑았으며,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다 피해를 당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잔혹하다”면서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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