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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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선배의 지인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김모(30)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9일 대학 선배인 A씨와 그의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신 뒤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B씨는 김씨를 깨우며 A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자라고 했다. 김씨는 B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깨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고, 이들이 돌아오자 김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 2개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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