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동거하다 헤어진 애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길 경기도 부천시의 모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4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왔고, 지난해 결국 결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B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수차례 찾아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해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속되는 사과에도 B씨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1심은 “B씨는 삶의 마지막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숨졌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B씨 딸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예상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