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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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직장상사의 무시·폭행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등록이주민인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경 대구시 동구 검사동 소재 모 식품업체에서 작업반장 B(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계획한 A씨는 B씨를 자극해 유인해 미리 숨겨둔 흉기로 수차례 휘둘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A씨는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렵고 작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무시·폭행을 당했고, 이에 모멸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시 흉기를 놓치지 않으려 끈을 이용해 손에 단단히 고정한 점, 일부러 업무 실책을 저질러 피해자를 유인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이 달라진 바 없고 양측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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