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중국인들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변호사 A(47)씨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A씨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내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중국인 184명에게 한 명당 200만~30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뜻한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난민신청을 받고 난민신청서에 신청인들이 중국에서 금지된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허위사유를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자신의 법무법인에 통역인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1심은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한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