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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위조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5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0일 체류기간이 만료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올해 6월 1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국내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민상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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