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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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거짓 살인 사건 신고로 경찰이 코드제로까지 발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알코올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소리치고 난리났다’는 취지의 거짓신고를 해 경찰관 및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근로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지구대 경찰관 9명과 강력팀 형사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더불어 119구급대와 소방관 6명도 출동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주변을 수색한 후 약 27분 동안 A씨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거짓신고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귀중한 인력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인들의 사망과 관련해 불안 장애 증세가 있어 이 사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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