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술만 마시면 욕설하고 행패 부리는 지인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2시경 경기 구리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가 만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퇴원 후에도 만남을 가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찾아와 욕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만취한 B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으나, B씨는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기에 구토 중인 B씨의 뒤에서 “너 죽이고 징역 살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반응이 없자, A씨는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멈췄다. B씨는 목숨을 잃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사건으로 B씨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만하게 합의한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으로 B씨는 많은 피를 쏟고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