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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의 애인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최근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일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사과를 요구하러 술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단지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결과가 매우 중대해 죄책이 무겁고, 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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