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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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자신을 비난하고 멸시했다는 이유로 13살 아래의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가 B씨로부터 “넌 가족이 아니다, 쓰레기다”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건 전날 밤에 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가 병이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에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 가량 방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죽고 싶다고 말해 편히 갈 수 있게 지켜봤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0대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차료약의 2배 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뒤 범행한 점, 범행 후 혈흔을 닦고 옷과 장갑을 숨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시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3살 아래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7시간 가량 넘게 방치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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