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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함께 낮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8일 A(51)씨의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경 제주도 제주 시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오후 12시경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7시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오른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 폭력 전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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