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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의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에 입점된 모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6건의 추가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이 드러났다.

1심은 “알 수 없는 이유에 따른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눈을 마주치고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침을 뱉고 어깨를 밀치는 폭력성을 보였다”고 징역 1년6월을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서울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실패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양형이 다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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