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6건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일 상해 등 혐의로 검거된 이모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에 소재한 모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눈 주위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알렸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경찰과 공조로 지난달 2일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6건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침을 뱉고 욕을 했으며, 5월에는 이웃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했으며, 현재는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