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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른바 ‘서울역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3시 40분경부터 4시 15분경까지 약 35분간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한 여성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자택에서 검거됐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근거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발부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이후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기각 11일 만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마친 후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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