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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6일 A(46)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다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먹다 남은 맥주를 머리에 붓거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채 얼음물을 수차례 붓기도 했다.

또 목검으로 피해자를 찌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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