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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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지원장)는 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해남군 마산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리던 아내 B(47)씨의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고, B씨 경차 뒤로 달리던 승용차의 운전·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B씨의 차량과 정면충돌한 점, A씨가 고의사고를 내기 사흘 전부터 수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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