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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인도를 지나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A(36)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제한속도가 60㎞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120㎞로 달리던 중 택시의 조수석 앞문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를 덮쳐 행인 1명이 사망했다.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과속으로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것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당시 택시가 급히 차로를 변경한 점, 행인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엄벌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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