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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을 한 A(39)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경 경기 김포시의 스쿨존 지역에서 길을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규정 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 스쿨존 지역에서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길 위에 떨어뜨린 물건을 대신 줍기 위해 보행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로 이동하다 A씨의 차에 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으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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