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유선 인턴기자】 앞으로 긴급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소방차·구급차·경찰차·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개 특례가 추가돼 앞으로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공무 수행 이후 사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등을 정상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과속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됐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돼 이를 제외하고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개인이 교통사고 책임을 부담했다.
또 작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따라서 그동안 현장 근무를 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긴급상황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게 현장 도착을 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