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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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와 함께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도 다양한 변화를 맞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을 10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본보는 2021년부터 변화하는 수많은 제도와 법규사항 가운데 국민의 삶과 연관 깊은 행정, 안전, 사회질서와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제도와 법규사항 10선을 선정해봤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엄벌, 피해자는 엄호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대응 강화와 임시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엄호가 이뤄진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나선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실시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강화된 제재 수단을 만들고, 피해자 접근 금지에 관한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 장소와 더불어 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도입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인 ‘사증’ 없이도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가 도입된다. 사증 없이도 우리나라에 입국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등을 명목으로 국내 방문을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기재하면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에는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ETA 승인이 결정될 경우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받을 수 있다. ETA 제도는 오는 6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범칙금 납부 허용

기존에는 출입국사범이 범칙금을 납부하려면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이용한 일시불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범칙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하기 힘들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분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가 줄어들어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지방소멸지역에 활력을…청년마을 확대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청년마을이 전국 12곳으로 늘어난다.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정년주거와 창업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과 네트워크 활성화 해 이주청년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청년마을 확대는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폭 늘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청, 발급, 제출 등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 증명서가 기존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 13종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아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해진다. 100종 확대는 1월부터 적용되며, 올해 말경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필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더불어 이들 견종의 믹스견이 포함된다. 이들 맹견을 소유한 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한다. 보험은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타인의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에 대한 상해 200만원 이상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UP’

최근 5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9.6%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된 것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2차 피해 예방…불이익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부당인사와 더불어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 근무환경에 관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불이익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는 1월부터 적용 실시된다.

 달라지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수사권 개혁을 위한 입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경찰을 1차적 일반적 수사 주체로, 검찰은 2차적 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등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과 검찰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예방하고자 검사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서의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지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를 통제 가능하도록 하되 그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 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장애인·고령자도 쉽게 쓰는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이 정비된다. 시력이 낮거나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무인민원발급기의 높이를 낮춘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가 편리하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토록 한다.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 규격이다. 이 같이 접근성이 향상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제품 개발 성능평가 등 과정을 마친 후에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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