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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배우자의 승진을 돕기 위해 군수 아내에게 현금다발이 든 종이 가방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판사 이용호)는 11일 제 3자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초 현금 5000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B 군수의 자택 안방 침대에 몰래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의 승진이 매번 이뤄지지 않자 승진 청탁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인사권자인 B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 군수의 배우자가 뇌물을 곧바로 A씨의 배우자에게 돌려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뇌물의 액수가 컸다는 점을 미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뇌물을 교부 했으나 결과적으로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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