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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행위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판사 허경호)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뿐만 아니라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에서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회유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C양에게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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