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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유치원 등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으로 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4살짜리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를 차로 친 운전자 A(5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A(52)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엄마 손을 잡고 있던 딸 C(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 후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 그러나 눈이 완쾌되지 않은 탓에 미처 모녀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점, 딸이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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