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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인권센터가 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불수용한 군 당국을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고(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사건과 관련해 전역처분 취소 및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불수용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육군본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방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을 뿐”이라며 “고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찾을 수 없는 파렴치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발생한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의 권고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확인됐다”며 “유엔에도, 인권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방부의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의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 오는 13일 유가족과 함께 복직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생전 성전환 수술로 군으로부터 강제전역 조치돼 복직 및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군과 싸워왔던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9분경 청주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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