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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전환 수술로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다툼을 벌이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행정소송 재판을 유족이 이어받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최근 변 전 하사 유족 측이 제출한 소송수계 신청서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란 소송 절차가 중단됐을 경우 이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변 전 하사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 전 하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 등과 관련해 상속인들이 고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오는 15일 대전지법에서 첫 변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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