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주최한 고(故)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주최한 고(故)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군 복무 중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고(故) 변희수 하사 관련 광고물의 설치를 불승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인 점 등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성 방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며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서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은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견광고 도입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군인권센터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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