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장애인의 이동을 배려하지 않고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아파트 승강기 개선공사 시 대체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에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월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장애인 인권 보호단체 활동가인 진정인이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측은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생활과 기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사안이며,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공사인 만큼 불가피한 불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강기 공사 기간에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피해 정도가 다르다고 봤다. 또 승강기 공사 시 아파트 재원을 사용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이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합리적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체이동 수단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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