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조속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이튿날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 또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심사 회신 기한인 이날까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국회에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이뤄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에 따라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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