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소수자 단체가 서울시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부당한 사단법인설립 불허를 취소하고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의단체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조직위는 지난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25일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를 통보했다.
당시 서울시는 퀴어문화축제에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실정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밝힌 불허 결정의 사유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에 서울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문구를 ‘경범죄처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수정해 재차 불허를 통보했다.
조직위는 “불허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탕·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행정심판 청구요지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서울시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공문에 불허 사유로 나열한 뒤 비판을 받자 오기라고 주장하며 불허 사유를 바꿨다”면서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혐오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행정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대관 불허,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예 복직 승소 기원 지하철 광고 불승인,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지원 조례 보류,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14년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직위는 “이런 차별은 서울만이 아니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는 교육현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이번 원내 국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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