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다. ⓒ투데이신문
지난 2019년 6월 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매해 개최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열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사단법인 신청을 서울시가 미루고 있는데 대해 조직위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17일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분노한다”며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조직위 법적·행적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해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직위가 처음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을 당시 “조직위에 적합한 주무부서가 없으니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가로막았다.

서울시는 1년이 지난 후에야 조직위에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임을 알렸고, 조직위는 서류를 갖춰 문화예술과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5월 13일 문화예술과는 조직위에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면서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그 답이 오지 않아 허가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조직위는 사단법인 설립 신청 이후 2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넘었다며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내용을 물었으나 문화예술과는 이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 채 조직위에 기다리라고만 했다.

조직위는 “문화예술과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지난 1월 7일이었다. 4개월 이상 법무부의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법무부를 독촉하지도 않고 사단법인 허가를 미루기만 한 것”이라며 “명백한 업부 방기이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시 법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돼 왔다는 이유로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허가를 미루고 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이며, 2015년부터ᅟᅳᆫ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행사”라며 “동성애를 혐오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들의 발언일 뿐인 ‘불쾌감’과 ‘국민적 합의’ 등을 핑계로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어긋나는 공익적이지 않은 단체인지를 법무부에 문의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문화예술과가 “조직위 정관과 사업계획에 ‘성소수자’와 ‘평등’이 언급되기에 문화단체가 아니다”라거나 다른 부서를 배당해달라는 요청에 “서울시에는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직위의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고 규탄했다.

조직위는 “혐오와 차별에 편승해 정관에 ‘성소수자’가 명시된 문화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꺼리는 한심한 모습은 정부가 시민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더 이상 얕은꾀를 부리지 말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며 “부당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이미 모든 요건을 충족한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당장 허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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