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깃발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다. ⓒ투데이신문
지난 2019년 6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무지개깃발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26일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5일 불허 처분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2019년 10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허가 신청을 한 지 1년 후에야 조직위에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임을 알렸고, 조직위는 필요서류를 갖춰 문화예술과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 서울시는 조직위에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면서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는데 답이 오지 않아 허가해줄 수 없다”고 설립 허가를 미뤄왔다.

당시 서울시는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법무부에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오류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갖가지 변명을 둘러대며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해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조직위가 공개한 서울시의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직위의 주요 목적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매 행사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없다”면서 “실정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당시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직위는 “서울시는 날조와 책임 전가를 정당한 사유인 양 포장하며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을 사과하고 즉시 설립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차별적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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