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사진제공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회부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처분을 받았다.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 2년과 재판비용을 일체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정직 2년은 기감 교회법상 내릴 수 있는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재판위는 이 목사의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이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소속 교회가 아닌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성소수자 지지단체를 명기한 것은 적극적인 동조의 표명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영광제일교회가 성소수자 지지 교회인 점도 유죄 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31일 인천 부평역광장에서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 대한성공회 김돈회 신부 등과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기감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와 중부연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은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가 기감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연회에 고발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6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일반범과(犯過)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직, 면직(목사직 박탈) 또는 출교(교회로부터 추방)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이 목사를 조사해 지난 6월 17일 재판위에 회부하고, 공판 과정에서 면직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위는 면직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양형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었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계속해서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하고 암담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목사를 지지하는 기독인과 시민들로 이뤄진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총회 재판에 항소하고 내년 입법총회에서 잘못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와 대책위 측은 기감 총회 재판 또는 일반 사회재판 등 방안을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감의 재판은 2심제로 이뤄진다. 이 목사가 항소할 경우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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