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대책 인포그래픽 <자료출처=국무총리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청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 반값 등록금 실현, 주거 취약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등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 정책조정 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 아래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청년 취업 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 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 채용 및 협력 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연 최대 960만원, 14만명을 지원하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신설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인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도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신설될 예정이며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지원 대상 확대,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될 계획이다.

또 오는 22년까지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해 21~25년 총 24만3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 및 소득 기준 완화,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중산층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을 통해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및 미래 대응형 맞춤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의 역량 제고를 위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 신설,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고졸 재직자 후 학습 장학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취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3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마음 건강 바우처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들은 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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