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현대자동차,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등 6개 사 4만8797대의 차량에 시정조치(리콜)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8개 차종, 4만5714대 자동차와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2만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돼 손상되고, 이로 인한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마이티 차량의 소유자들은 내달 2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에서는 시동꺼짐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차량의 고압연료펌프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 연료공급라인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차량은 이달 27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덤프트럭 1870대가 리콜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차량들에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돼,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덤프트럭 1213대에서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을 결정했으며,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리콜은 9월 1일부터 개선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는 에어백 작동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됐다. 이 차량들에서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리콜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에서도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는 이미 이달 2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 리콜 대상이다. 이 차량에서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견됐다. 

또 e-tron 55 quattro 차량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밀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지난 2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해 왔으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스즈키씨엠씨에서는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에서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가 누유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량은 지난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개선된 부품 무상교체를 진행 중이다. 

리콜 대상이 된 각 제조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 전에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 보상을 제조사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다”라며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