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설치 후 “질소산화물 90% 줄인다” 거짓·기만적 광고

배출가스 저감성능 광고ⓒ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거짓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벤츠)에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에는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벤츠의 디젤승용차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환경에서는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돼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 사건 차량에 장착된 SCR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주행시간과 관계없이 벤츠의 광고내용과 같이 엔진배출 질소산화물 누적량(NOx 적산량)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다.

이와 관련해 벤츠 측은,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라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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