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300 연비 과다 표시로 100억원 과징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뉴시스<b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건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10억25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벤츠 E300의 경우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100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받게됐다. A220 등 3개 차종 9대는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한 데 대해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A220 등 3개 차종 35대는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1200만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 되지 않아 90만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만1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내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우루스 345대는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했고 A3 스포트백 e-tron 26대의 구동축 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각각 8억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1800만원을, 한국GM 이쿼녹스 65대는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1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800만원,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3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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