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유아 수납장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지만, 다른 색상의 제품은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해당 수납장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다른 색상 제품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표원은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 A업체의 유아가구 전문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수납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이 제품은 넉넉한 수납공간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일부 색상은 품절될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국표원 조사 결과 해당 제품 내 흰색 플라스틱 프레임에서는 기준치 1.2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측정값: 88mg/kg, 기준치: 75mg/kg 이하)이 검출됐다.

그러나 리콜 명령이 단순히 검사 대상 품목인 아이보리 베이지 색에만 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업체는 카드뮴이 나온 프레임과 동일한 디자인에 구성품 바구니 색깔만 다른 제품 시리즈 다수를 판매하고 있지만,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제품들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프레임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만큼, 같은 시리즈의 제품 또한 동일 생산라인에서 제조돼 똑같이 카드뮴이 검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업체 수납장 카드뮴 검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729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카드뮴은 수납장 프레임에서 검출이 됐는데 검사 대상인 수납장 바구니 색상만 리콜 대상이라 한다”며 “같은 시리즈(색상만 다른경우) 혹은 유사 모델에 대한 리콜은 기업의 양심과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업체에서는 아이보리 그레이 색만 리콜하겠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고 신뢰도 가지 않으니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시리즈에 대해서 검사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사품목 색상과 다른 색상의 쁘리엘린 수납장 ⓒ소비자 제공
검사품목 색상과 다른 색상의 A업체 수납장 ⓒ소비자 제공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 만큼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블로그를 통해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업체에서는 리콜해주지 않는다는데 가구를 그냥 내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가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 중고로 팔아야 할까요. 믿고 구매했는데 대응이 엉망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표원이 전체 시리즈가 아닌 표본 1품목을 구입해서 검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결과를 근거로 리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국표원은 다른 색상의 제품에 대한 조사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프레임이 같아 보이는 소비자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검사를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만 리콜 조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달 정기조사에서 다른 색상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관련 취재를 위해 A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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