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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베개, 잠옷 등 생활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645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7일 실내 및 여가활동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724개 중 30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국표원의 리콜 명령을 받았다.  

앞서 국표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한 헬스기구, 자전거 등 여가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난 2~3월 두 달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어린이용 바닥매트 3개 제품의 경우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비앤씨(크림베이비 퍼증매트 10장), 매트랜드(맘앤마음 폴더매트), 금오디앤아이(베르겐 놀이방매트) 등이다.

어린이용 완구와 섬유제품도 리콜 대상이 됐다. 완구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총 8개 제품이다. 업체는 K2BIKE, 하나완구, 주식회사 이토, 노바웨이, 인이상사, 바이크패밀리, 태서전기, 주식회사오디바이크 등 8개사다.

섬유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이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등 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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