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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개 제품(25%)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 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내부 판인 플레이트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만 전기휴대형그릴과 에버튼하우스 와플메키어,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 키친아트 라찰 와플메이커, Peanuts 10x10 와플기기에서는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납 용출량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에서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20개 제품 모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만큼 제품에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의 표시 여부,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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